‘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 제3과 양은전 과장이 맡아 제도 소개 및 면책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양은전 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와 징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임해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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