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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적극행정면책제도 교육 실시

【칠곡 = 이승근】칠곡군은 지난 1일, 칠곡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감사원 대구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 전상배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일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국민 및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것이다”며 말했다.

적극행정 교육23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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