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감사원 대구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 전상배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일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국민 및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것이다”며 말했다.
적극행정 교육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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