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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부처이전 법대로!

[세종=홍대인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법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2년 6개월간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이전계획 조차 없다"며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부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아름동 행정기구 개편 계획’을 발표 10월에 종촌동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12월에 개청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위해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역할을 담당할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1일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3단계 사업으로 ▲2016년까지 도시재생기반을 조성,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일반사업 확대, ▲2019년 도시재생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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