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12허위신고 잇따라 처벌

【부산 = 이상군】 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에서는 ’15. 9. 6. 03:15경,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없어졌다, 도난 당했다”고112 신고한 이00(남, 27세)를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즉결심판 청구하였다.

이00씨는 다음날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취해 차를 찾지 못하자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은도난차량 수배 전산입력 및 순찰 중 04:25경 신고자가 최초 주차한명륜로 139번길 노상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또한 ’15. 9. 3. 22:37경, “온천동 00아파트 00호에 칼부림이 났다, 배를 찔렸다”고 112 신고한 김00(남, 64세)를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김00씨는 20년 전 이혼한 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처의 주소지에칼부림이 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형사, 지구대 경찰관 6명 및 119 대원이 긴급히 출동하여 현장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피해 사실이 없었다.

’15. 7. 30. 23:30경, “키를 꽂아 놓고 운동 갔다 온 사이 오토바이가없어졌다”고 112 신고한 김00(남, 22세)를 허위신고 및 절도 혐의로입건하였다.

김00씨는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동래구 온천동으로와서 다른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오토바이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보로도주하였고 현장에 남겨 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인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주거지인 금정구 장전동에서 오히려 자신의 오토바이가 도난당했다고 112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15. 6. 19. 23:54경, “기침하고 열이 나는 증세가 있다,메르스 의심이다”고 112신고가 접수되어 보건소 직원과 합동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자 안00(남,23세)가 술에 취해 경찰차를 타고귀가 할 마음에 허위신고 한 것이었고 신고자는 위게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된 바 있다.

적용법률

- 형법 제 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 2호(거짓신고) : 6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112 허위신고 근절 지속 홍보

- 112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고스란히 돌아가고 경찰의 112총력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며 공권력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다.

- 경찰은 앞으로도 112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처벌하고 아울러 폭발물설치, 납치 등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이상군 기자 이상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