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김천 = 이승근】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완화 기간은 9.21부터 10.4일까지 추석 전후 14일간이며,주정차 완화구간은 평화·황금·중앙·감호·부곡 등 전통시장과 상가로 주변이다.

다만,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 및 횡단보도, 인도위주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금번 주정차 단속 일시적 완화는 상가 및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