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 한] 남해군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가 지난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편의점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의 연령 확인은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