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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타임뉴스=박 한] 남해군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가 지난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편의점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를 표시(담배 판매업자는 40×10, 담배자동판매기는 15×5)해야 한다.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의 연령 확인은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해야 한다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 기자 박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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