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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방문보상 확대시행

【창녕 = 타임뉴스 편집부】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의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보상하는『찾아가는 방문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현지 방문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보상처리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10월2일(금) 실시하는 2015년 대합 몽고식품-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출장보상은 창녕군에서 시공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176필지 69명에 대한 보상협의로 보상협의계약 편의를 위해 노약자 및 거동이 어려운 자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이 군청까지 왕래하는 경비 및 시간 절약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근래, 2009년 3회, 2010년 4회, 2011년 5회, 2012년 4회, 2013년 4회 출장보상을 시행해 왔고, 2015년에도 용산-창아지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142필지 110명에 대해 남지읍사무소에 출장보상을 실시하는 등, 매년 군민에게 행정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장보상을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현지 방문보상 시 법무사가 동행하여 현지에서 상속관련 상담 및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하여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공사기간의 확보로 완벽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공 현장설명실시로 민원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 처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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