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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특별단속』관련,여성 가슴확대 효과 식품으로 허위광고 한 피의자 검거

【부산 = 이상군】지난’13. 8. 경부터 현재까지(3년간) ‘비바밸런스업’ 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비바코리아 쇼핑몰․블로그 사이트․인터넷신문(〇〇일보․〇팩〇․〇〇리․〇〇넷) 등에 “1일 2회 2알씩 먹으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지는 약”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연간 4,600여통(1통 120정入, 64,000원), 3년에 걸쳐 9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이다.

장 〇 〇(42세, 여, 화장품법위반 1범, 불구속) 등 2명 ’15. 10. 2. (금) 11:00,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〇〇〇〇스디아스코리아 사무실 內 검거했다.

피의자 장〇〇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소재 ㈜〇〇〇〇스디아스코리아(연매출 15억여원) 대표이사이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가슴확대 식품에 대한 첩보 입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품성분 및 효능 감정의뢰

◦ 가슴확대 기능과는 무관한 제품으로 판명(단순한 영양보충제 기능)

◦ 서울 출장수사로 피의자 검거 ⇒ 범행자백

◦ 불구속 수사 2명

홈페이지 광고화면
제품설명
제품이미지
내용물(알약)



이상군 기자 이상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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