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창원지역 모범운전자회, 창원지역 법인택시업체, 개인택시 창원지부, 성산구청, 창원중부서 등 택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원 50여 명이 참석해 택시불법행위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면서 택시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환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택시승강장에 장기 정차하면서 호객행위, 승차거부 및 정류장 질서문란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행정계도 및 강력한 단속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 행락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택시불법행위 근절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택시불편사항 발생 시에는 창원시 교통정책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택시불법영업 집중단속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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