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민규]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5일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미세분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 세분된 관리지역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로 인한 미세분관리지역 163,813㎡에 대해 보전관리지역 20,770㎡, 생산관리지역 42,839㎡, 계획관리지역 100,204㎡로 변경하고, 관리지역간 변경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6,676㎡,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47,181㎡가 변경되어 총 317,670㎡의 용도지역이 조정되었다.
한편, 다음달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화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1만㎡ 미만의 농림지역 793,098㎡와 미세분관리지역 4,555,273㎡, 관리지역간 변경 1,169,728㎡, 총 6,518,099㎡를 보전관리지역 1,434,610㎡, 생산관리지역 2,206,007㎡, 계획관리지역 2,877,482㎡로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오던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및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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