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박희라】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에서는 사상구 ○○동 주택가 4층 건물, 지상 2층을 임대하여 출입문을 시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휴대폰 인증된 손님만을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박○○(남, 51세)씨, 야간실장 조○○(남, 62세)씨, 종업원 박○○(남, 43세)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김○○(남, 56세)씨, 주간실장 이○○(남, 65세)씨, 종업원 박○○(남, 55세)씨 등 3명을 불구속 했다.
구속된 실업주 정씨와 종업원 박씨는 삼촌·조카 관계, 불구속된 종업원 박씨는 실업주의 친동생으로 지인 3명과 함께 올해 4월부터보증금 1,000만원 월 150만원에 임대, 약 5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일일 평균 160만원 총 2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득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CTV, 3중 철제문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두고 무전기를 이용,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인증된 손님만을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내부밀실과 외부 일정한 장소 등 2개소 지정하여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포인터를 10%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불법 영업하는 것을 증거자료 채증,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소방서와 협업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단속하고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휴대폰 4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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