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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리 근절 관련,화물차 불법 튜닝 피의자 180명 검거

【부산 = 이상군】지난12. 1.경부터 ’15. 8.경까지 고철상․폐지수집상 등을 상대로 화물차량의 적재함 양 측면에 각각 1∼1.85m 높이의 철판을 덧대어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등(속칭 방통 설치)화물차 적재함 483대, 1억3,000만원상당을 불법 튜닝했다.

장00(53세, 남, 도로교통법위반 등 5범) 등 180명피의자 장00는 강서구 송정동 소재 ‘0000크레인’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불법 튜닝했다

피의자 박00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 소재 000정비를 운영하면서,지난’10. 5.경부터 ‘15. 8.까지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적재함 40대, 4,700만원상당을불법 튜닝한 것이다.

피의자 김00 등 177명은 고철상․폐지수집상 등을 하는 자로,지난’10. 7. 2.부터 현재까지 위 정비공장 등에서 차량 1대당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화물차 177대의 적재함 높이를 불법 튜닝한 것이다.

【적용법조】자동차관리법 §79제13호 : 3년↓, 1,000만원↓(장00), 동법 §80제5호 : 2년↓, 500만원↓(박00),

동법 §81제19호 : 1년↓, 300만원↓(김00 등 177명)

※ 속칭 방통의 높이는 캐빈(화물차량의 운전석 부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에도 통상 1m정도 높게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전도되거나 적하물 낙하의 위험이 증가된다.

◦불법 튜닝 된 화물차 200여대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

◦불법 튜닝 업체 3곳 압수영장 집행하여 관련 장부 압수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통보

※ 법개정 이전 튜닝된 10만여대의 불법차량에 대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제도 완화와 현실적인 구조변경 승인절차 개선 건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에 따른 합법 튜닝 사례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발행
고철 운반 차량재활용품 운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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