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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진주 = 박한】진주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토지 1,8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 등을 통해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박한 기자 박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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