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이상군】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하다 피해자의 추적으로붙잡히자 차량 내 소지하고 있던 차주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현장을 이탈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 김00(41세, 남)을 16일 구속했다.
피의자 김00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끝내 피해자의 추적으로 붙잡혔고, 피해자가 신분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마침 차량 내 소지하고 있던 차주 이00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마치 차주 이00이 운전한 것으로 믿게 한 후 현장을 이탈한 뒤 무면허인 상태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00로 하여금 대신 보험회사에 신고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1,732,000원을 받아 내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피의자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 했다는 피해자의진술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사고 당시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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