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박희라】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유인,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영리유인, 특수절도 등)로 남편인 정○○(남, 20세)씨를 구속하고, 처인 송○○(여, 21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실종신고 된 피해자 소재 확인 중 피의자들에게 유인되어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긴 것 같다는 피해자 주변 지인들의 진술 확보후 즉시 수사 착수하여 밝혀졌다,
정씨와 송씨는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 돈이 생기게 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를 재발급받게 한 후 그 카드를 이용, 총 6회에 걸쳐 자동인출기(ATM)로 예금 477만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후 이를 중고로 팔아 그 판매대금 113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팔아 그 판매대금 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가족과 경찰이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확인 문자가 전송되자 위치가 노출되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처분한 것으로 확인햇다,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알려주어 그대로 말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김○○(남, 20세, IQ 54)는 피의자들이 돈이 생기게 해 주겠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현금카드를 피의자들에게 주었고, 비밀번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현금카드 비밀번호마저 피의자들에게 알려 준 것으로,피해자의 통장에 있었던 돈은 피해자가 불편한 몸으로 1년 동안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며 저축하였던 돈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의 여죄를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법률
-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0년이하의 징역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
제1항(준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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