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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내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

삼척시 관내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

[삼척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삼척시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15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시가 지정하는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이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시는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일자로 개정 공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