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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하세요”

안성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하세요”

안성시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