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계룡시, 정기분 자동차세 9억 9600만원 부과

계룡시, 정기분 자동차세 9억 9600만원 부과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억 9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과세대상은 6,401건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이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