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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민위 "국민의힘 후보측 100인 향응" 사실과 다른 전환의시대...선거법 위반 고발

[타임뉴스=이남열기자]1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인터넷 언론 전환의시대기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측은 피고발인 대상으로 지목된 15일 자 전환의 시대 보도기사 헤드라인 관련 "태안군수 윤희신 후보 초청 간담회 뒤 100여 명 식사 제공 의혹", "3자 대납·사후 보상 논란 확산"에 이아 본문에서 "조직적 기부행위 여부", "관계기관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이한 점이 두드러진 관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6년 05월 15일 보도된 전환의 시대 인터넷 언론사 보도 사진 캡처] 

'민주 정당'을 지지한다는 한 유권자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세로 후보 막판 호별방문 고발에 이어 이번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를 둘러싼 ‘100인 식사 제공 의혹보도 관련 민주당 지지 주민까지 반발에 나서면서 역풍 조짐이 보인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민위측은 전환의 시대 본문에는 국민의힘 후보측 “80~100명 식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식사 인원은 32명이며, 이날 윤희신·정광섭·장영숙·오동원 후보의 경우 2.5km 떨어진 간담회 장소에서 다른 행사 일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며 "사실상 식사가 예정된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서민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의 시대는 '3자 대납·사후보상'까지 나아가 수사의 필요성까지 강조한 점은 비방의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해석할 수사법이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위 사진을 제보한 서민위측은 전화 취재만 해도 확인될 일을 무취재 의혹과 함께 과장 및 허위사실 보도 의혹까지 밀고 나간 이번 기사는 2022년 5월 30일 가세로 군수 캠프측 인사가 '상대 후보인 한상기 전 군수와의 연대를 위해 같은 당 김세호 전 군수의 자택 방문 사실을 제3자에게 전해들은 후 ‘가 후보 캠프에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고발에 나선 전언(들은 얘기) 고발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위측은 카더라식 프레임 정치 사냥에 나선 전환의 시대 보도와 관련 선관위와 경찰은 즉각 수사하여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정성을 확보에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윤희신 태안군수 후보 초청 간담회와 연계 '약 80~100명 규모 식사 제공' '3자 대납', '사후 보상', '조직적 기부행위 가능성' 제기 의혹은 정부 기관의 신속한 수사만이 혼선을 빚고 있는 유권자의 표심에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위 측은 기사 핵심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또는 과장되었고 특히 마치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다고 반박했다.

본지가 확인한 고발장에 따르면 '실제 식사 인원은 약 32명 수준'이 확인되었고, 또 언급된 윤희신·정광섭·장영숙·오동원 후보는 간담회 즉시 자리를 떠난 사실로 미루어 취재하고 보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기재했다..

나아가 본지 취재에 응한 또 다른 주민은 "간담회 장소와 식사 자리간"에 약 2.5km 떨어져 있고, 후보자들은 별도 일정으로 간담회를 마친 후 이동했다며 전 주민과 동일한 답변을 진술한다.

특히 논란이 된 식사 비용 문제와 관련 상점을 인수한 뒤 개업식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모인 김에 자발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취지였다고 전언했다.

기사에 등장한 80~100명 식사"의 경우 현장 인부와 고객 등이 뒤섞인 상황이며 과장성으로 보이는 “사후 보상 가능성”, “관계기관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등의 표현은 "독자에게 실제 불법 선거행위가 행사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측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다수 인용하며 소문이나 의혹 제기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식사 인원 결제 내역 회비 징수 여부 후보자 동선 식당 주인 진술 기사 작성 전 취재 여부 제보자 신원 및 정치적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2022년 가세로 후보 캠프의 선거 막판 언론 프레임 정치” VS “100만원 전 군민 신바람 연금 반드시 실현"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도통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중대 쟁점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서민위측은 실제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면 누구든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반대로 허위·과장 보도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다면 이 역시 엄중히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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