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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설소연기자]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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