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재정신청제도 인용율 최근 5년간 0.80%에 불과해, 2016년 인용율은 0.46%까지 하락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26 10:23:50
[대전=홍대인 기자]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신청제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재정신청건수 85,777건 이었으나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0.80%에 해당하는 68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신청 접수는 2012년 15,474건에서 꾸준히 늘면서 2014년 20,000건을 돌파했고 2015년 20,906건으로 4년 새 35% 가량 증가했다. 2016년 상반기에도 이미 9,873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되었다.

2012~2015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접수

처리

공소제기결정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

비율

2012

15,474

151

1.03

14,287

241

14,679

2013

18,804

139

0.82

16,488

251

16,878

2014

20,720

182

0.89

20,017

235

20,434

2015

20,906

168

0.76

21,618

267

22,053

2016.6

9,873

43

0.46

9,207

81

9,331

합계

85,777

683

0.80

81,617

1,075

83,375

*출처: 법원행정처

이렇게 매년 재정신청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신청 인용률은 매우 낮았다. 2012년 공소제기결정은 전체 재정접수에 1.03%에 해당하는 151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년 공소제기결정 비율이 하락하면서 2016년 상반기에는 재정신청 접수사건 대비 공소제기결정은 0.4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재정신청인용율이 1%도 되지 않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 며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추기능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재정신청제도를 거론했듯, 현행 제도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인만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발인까지 그 주체 확대한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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