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청렴의 지름길, 적극 행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27 17:28:0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백운집
[대전=홍대인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사회는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등 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분위기이다. 요즘 필자 역시 외부기관 방문 시 소소한 기념품을 받거나 지인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낼 때에도 혹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 따져보게 된다.

법 없이도 당연히 청렴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관계자와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정도는 사람 간의 정(情)이라고 생각하여 사소한 유혹이나 일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더욱 경계하고 있다. 병무행정은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인 만큼 다른 어떤 행정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와 행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6.5명은 정부를 불신한다는 의미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 스스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뇌물 수수나 직위 남용 같은 부패행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오늘날 부패의 개념은 뇌물 수수나 배임행위 등 전통적 부패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불친절하고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태도,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을 여기저기 떠넘기는 행위에서부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병무청은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부서장 이상이 동원훈련 현장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병역의무자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병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렴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대국민 청렴활동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병무청의 청렴 노력과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소한 민원이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것,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렴당당’한 병무청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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