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관내 일선학교 및 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육관련 업체, 운동부 학부모 등 교육가족 6천여명에게 정유년 설날을 맞이해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청렴서한문을 통해 교육관련 급식․시설․현장학습 업체 및 초․중․고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업체 및 강사 등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청탁금지법’시행과 더불어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과 온정주의로 인해 제공해 오던 금품이나 향응 등을 근절하고, 만약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042-616-8196)로 신고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한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바르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알선·청탁행위 금지 및 부패공직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청렴이 곧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전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꾸준한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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