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최선아 | 기사입력 2018-01-28 18:05:02

[대전타임뉴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살인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가 28일 대전시청 일대에서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해 전남 화순 펜션에서 강제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사망한 故 구지인 양의 추모식과 함께 강제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했다.

강피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감금·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 이상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제개종을 주도하는 개종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본 탄방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전남 화순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 봤지만 강제개종교육과 강제개종목사로 인해 일어난 사건인 줄은 몰랐다"며 “대한민국에서 납치와 감금을 하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갈마동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소유할 권리도 없으며 부모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피연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인 ‘구지인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사망한 故 구지인 양에 대한 추모식과 강제개종목사들을 규탄하는 궐기대회 함께 걷기운동이 이어졌으며, 대전을 포함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지역에서 동시에 총 14만 여명이 참여했다고 강피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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