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당부
운행 종료 후, 차안 어린이 탑승여부 최종 확인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7-21 16:35:0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20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유·초·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일선학교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원아의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에게 관리 의무를 주지시키고 학생 안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통학차량 안전수칙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운행 종료 후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