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광복절 독립유공자 무임 예우 확대!
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8-08-13 18:14: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시철도 이용 예우를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제시하면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우대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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