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9월분 재산세 부과
10월 1일까지 납부, 은행·인터넷·편의점 납부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9-16 11:54: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분 재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을 마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2,703건(19,390백만원)이 부과됐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50%),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홈페이지와 SNS, 주민센터 게시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재산세 납부의 달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납기는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etax.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민께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라며, 납부된 재산세는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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