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원전 정지사고 4건 중 1건은 사람의 실수 탓!
원자로 정지 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 삼중수소 배출 등 기준치 이내면 처벌도 없어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08 12:54:3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신용현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08~18.1월) 사람 실수에 의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2건으로 동기간중 가동중 원자로 정지, 총 86건의 25%나 차지하고 있다.

신용현의원은 “지난 6.11일 월성3호기 원전에서 운전원의 밸브조작 실수로 원자로 냉각수인 중수 4톤(4,078kg)이 누설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람 실수에 의해 원전 정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 실수에 의한 원자로 정지 22건 중 밸브나 차단기 오조작에 따른 사고가 6건이나 돼,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월성3호기 냉각수 누설’ 건만 해도 15개월마다 한 번 실시하는 원자로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투입된 운전원이, 단 한 번도 개폐해 본 적이 없는 밸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조작하여 일어난 인재(人災)였다.

신의원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해서 “운전원이 실제 투입되는 작업현장의 밸브조작 등 사전 시뮬레이션이나 현장 도상훈련 등을 통한 주기적인 운전원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밸브 수동 개폐시 최소한 주제어실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또 신의원은 원안위에 대해서 “원전 사고고장 발생시 반드시 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원전정지에 대한 관리책임, 동일 사유에 의한 원전정지 등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차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곧바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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