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방과후 선행학습 연장 추진
내년 2월 말 일몰기한 끝나 ... 소외계층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우려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18 11:25: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연장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8일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되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현재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측이 신입생들을 대신하여 입학금 지원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과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학재단은 평균 18만원에 이르는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2018년도에만 53,316명(11.7%)이 신청하지 않아 총 72억원의 입학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과 신입생을 둔 가정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안 통과로 가뜩이나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신입생들에게 작지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