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연구비 부정사용액 389억원, 환수율은 49%에 불과
박범계 의원 “연구비 부정사용은 연구원들의‘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하며, 반드시 환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8-10-22 13:35: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하 3개 연구기관(KIAT, KEIT, KETEP)의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사용 건수가 250건, 금액으로는 389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환수액은 640억원 이었으며 환수율은 49%에 불과했다. 연구기관별 연구비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은 다음과 같다.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 (‘13~’17년)>
전담기관 | KIAT(산업기술진흥원) | KEIT(산기평) | KETEP(에기평) | 계 |
적발건수 | 73 | 128 | 49 | 250 |
부정사용액 | 107 | 227 | 55 | 389 |
환수결정액 | 128 | 360 | 153 | 640 |
환수액 | 51 | 184 | 78 | 314 |
환수율 | 40.2% | 51.2% | 51.4% | 49.0% |
(자료: 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을 살펴보면 연구비 적발건수와 금액, 모두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각각 128건,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율은 40.2%로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적발건수는 49건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가장 낮았지만, 환수율은 51.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에서는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으로 2014년부터 개인에게 제재부과금 부과와 부과율을 상향하고 있으며 연구참여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에서는 ‘11.11월~’18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과제 215개에 대하여 9차에 걸쳐 제재 부과금 83억원을 부과했다.
박범계 의원은 “연구비 부정은 연구원들의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반드시 환수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11월~2018년 상반기까지 제재부과금 부과 현황>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과제수(건) | 26 | 28 | 27 | 28 | 40 | 17 | 18 | 18 | 13 | 215 |
부과수(건) | 22 | 26 | 17 | 14 | 28 | 10 | 11 | 17 | 15 | 160 |
부과금액(백만원) | 734 | 346 | 1,475 | 142 | 958 | 2,626 | 656 | 978 | 393 | 8,308 |
(자료: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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