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대환영!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12-10 16:03:25
이금선 유성구의회 의장·이선용 서구의회 의장·김연수 중구의회 의장·박민자 동구의회 의장·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드디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7명, 기권 27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태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크게 기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도 실현되었고, 정책지원 인력 채용도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김태성 회장(대덕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고, 진실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며 “이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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