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대전시의회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남진근 의원,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증진조례’ 예고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10 16:55:52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한 원동기장치 등이 10일부터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또한 만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논란이 야기되면서 새로운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4월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대전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관련 조례가 없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과 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증진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진근 의원은 “과학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만들었고 1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행기술은 수년간 주요 기술로 인식돼 발전을 거듭한 반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진근 의원은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대여업체, 경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전을 위한 방안과 PM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규제를 위한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화했지만 시행은 내년 4월이나 가능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개 시·도에만 안전 관련 조례가 있는 상태"라며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착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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