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적극행정 적립금(마일리지) 제도’ 시행
성과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3-23 10:07: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공무원들의 자율적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금(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란 6급 이하 공무원의 적극 행정 활동 실적에 대해 일정한 적립 점수를 부여한 후 누적된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에 반해,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는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작은 실천 노력도 격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립금 적립 성과는 ▲업무 개선안 마련(3점) ▲공모사업 참여(3점) ▲혁신 아이디어 제출(1점), 채택(5점) ▲시책구상 경진대회 안건 채택(2점) 및 추진(3점) ▲신속집행 목표 달성(3점) ▲우수사례 본따르기(벤치마킹) 도입(5점) ▲친절공무원 추천(1점) 등 4개 분야 18개 과제로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을 신청하면 점수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포상 휴가 ▲집합교육 우선 선발권 ▲국외 정책연수 선발 가점 ▲휴양시설 우선 배정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연 누적 최다 적립금 적립 직원에게는 우수공무원 표창과 다음 해 국외 개최 박람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주민 불편 해소와 구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며 “적극 행정을 향한 작은 실천 노력도 격려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차게 일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달 ‘2024년 적극행정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세부 과제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며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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