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과학벨트 지원 전담 조직 설립 등 가능”
지원 전담 조직 설립 등 체계적·일관성 있는 개발 위한 근거 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2-16 17:08:11
[대전=홍대인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하 과학벨트)이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지원 전담조직 설립 등이 가능토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실에 따르면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학벨트 특성에 맞춘 거점·기능지구의 관리, 육성 체계가 마련되고, 해당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나 지원기관 지정 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다른 법안과 통합, 조정됐으나 사실상 지난 2012년 9월 10일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원 전담조직 설립 등을 주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거점지구·기능지구의 효율적 관리 육성을 위하여 관리·육성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걸맞게 특성에 맞춘 관리육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과학벨트를 관리, 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지원기관이 설립될 경우 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지원, 입주기관 유치 지원,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 업무를 맡게 돼 향후 사업 본격 추진 및 기술 사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무엇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당초 목적대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학벨트지원본부 설립 등을 담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성은 물론 대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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