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사진, 주소,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다.
이 증은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고령관내 출생등록한 영아에게 발급하며 출생신고나 출산장려금 신청시 각 읍·면 민원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아기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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