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승근]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은 2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A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우호적 보도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여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했다.
B씨(58세)는 지난 16. A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37세)에게 언론사에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100여만원을 제공하고
C씨(37세)는 구미지역 7개 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7개 언론사를 상대로 현금 2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중이다,
A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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