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명숙 기자] 광주시는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방세.인사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외부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오류나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지방세 누락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등의 탈루나 은닉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세입감사정보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인허나가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사전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승진과 전보 인사에서 두 세차례 불이익을 주는 청렴인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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