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대출 받아도 성실하게 갚는 사람 불이익 방지
중신용자 700만 명 수혜대상, 1년간 3천만원 신용대출시 최대 180만원 환급
[타임뉴스=김민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7월 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이자환급제도’는 성실히 대출금을 갚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구체적으로는
*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가산금리 부담분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제도
이날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송영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주최로 열렸으며 박찬대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한국은행 신호순 금융시장국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맹수석 회장,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정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송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은행이용자는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초과비용을 지불하고, 은행에는 그 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이 된다"며,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통해 대출 종료 후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저성장 시대에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예로 든 가상의 사례에서는 같은 상환능력 가진 사람이라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3,0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CB사 신용등급이 3등급인 사람은 131만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6등급인 사람은 311만 원으로 무려 180만 원의 이자 비용차이가 발생
‘성실이자환급제도’를 적용할 경우, 대출종료 후 57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평가회사 4~7등급 인원 중 성실상환자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사 4~7등급 대출인원은 약 700만 명으로, 시중은행 공시등급 상에는 7~10등급에 해당
8~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할 경우, 170만 저신용자를 저금리 시장에서 고금리 시장으로 유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송 의원은 향후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상품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성실이자환급법(은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당론 정책으로 만들어서 가계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대한 담론도 좋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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