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개정안이 실제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는 짧아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국회 법률 개정안만 기대하면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복지에 부합한 처사인지"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조례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필요예산 추경 반영, 지원대상 선정, 현물 또는 통장 입금과 같은 구체적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문제는 조례 개정 이후 이미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세종시 교육청 등을 참조하여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송의원은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연간 33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 투자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 모성보건 지원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전체 여학생의 9.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여학생(초4~6, 중고) 약 56,100명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를 밝혔다.참고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만 10∼19세 저소득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거주지로 하반기 5개월분 생리대를 배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내에서는 성남시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여학생 500명에 대해 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송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7월 19일 제312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일 이내 공포되어 바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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