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2위 후보에게 금품이나 자리제공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인력을 동원해, 무려 압수수색만 6차례,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으나 그부분은 무혐의로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조합장은 단지 김회장과 통화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려갔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대신 기소된 내용은 문자메세지 발송, 투표장 출입 등으로 처음 금품수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표적수사의 결론은 내야하는 검찰 입장에서 별건수사로 기소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다.
별건수사는 공소권남용으로 공소기각되어야할 사안이다.
이제 추가 사실들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검찰의 첫 호남출신 농협회장의 기소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바이다.이는 어버이연합 수사와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다.
어버이연합 수사의 핵심은 금품을 받고 수사했는지 여부이다.
이를 밝혀내려면 시위에 나왔던 어버이연합회원들은 모두 조사해야하는데, 사무총장 1회 소환조사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수사진척이 없어 보인다.
검찰이 어버이연합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농협수사가 명백히 호남탄압을 위한 표적수사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수사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당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여당의원의 조사과정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빠르고 과도하다.
농협수사처럼 야당의원의 조사는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하는 반면 여당의원의 수사과정은 조용하기만 하다.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 기각된 바 있다. 불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언제나 지지한다.
그러나 불법선거에 대한 의혹을 빌미로 검찰 수사를 호남지역 인사를 탄압하거나 야당의원을 압박하는 용도의 정권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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