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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중앙, 수봉고도지구 (층수+높이) 병행 규제 ⇒ (높이)로만 관리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9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4년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인천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지구 107.2㎢ 규모이다. 인천시는 고도지구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 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높이+층수」병행규제에서「높이」로만 관리로 변경되고,( 2).4층 14m이하에서 15m이하로, 5층 17m이하에서 19m이하로 완화되어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시기별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계산방법이 높이로 일원화 되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변 경 현 재 변 경 4층 ․ 14m ⇒ 15m 5층 ․ 17m ⇒ 19m 3층 ⇒ 4층 (+1층) 4층 ⇒ 5층 (+1층)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경 결정고시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정목적, 취지,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월미도지구와의 형평성과 10층 높이까지의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산 정상 높이는 비슷하나(월미산 108m, 수봉산 105m) 평균표고는 수봉지구가 월미도 보다 약 10배정도 높다(수봉지구 51~52m, 월미지구 3~6m)" 며, “수봉지구는 구릉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어 월미도와 같이 10층을 허용할 경우, 수봉산 7부능선(73.5m) 보다 높고, 수봉산 정상(105m)과 거의 같은 높이의 건축물(94m)이 구릉지에 입지하게 된다.〔평균표고 66~68m + 10층 건축물 높이 28m(1층 2.8m)=94m〕"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간과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소중한 경관자원과 지역적 정체성과 장소성이 소실을 막고, 나홀로 아파트 등의 입지로 절개지 형성, 기존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부조화로 돌출 경관 형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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