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1일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만근 시 월 2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혹한기 혹서기에는 근무시간을 월 20시간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구미시에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7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등 4개 수행기관에서 노노케어 상담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지역일손도우미파견사업 등 24개 사업을 통하여 1,64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금년에도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관리로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연금지급,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독거노인 돌봄 사업, 노인대학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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