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청․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조례명 :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 2년의 고용유지 경력요건을 제외시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시는 결혼·임신·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나이 제한이 없어 기업체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리하게 작용해 소외됐던 여성층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개 업체당 청·장년 근로자 5명을 지원해 온 것을 10명까지 대폭 확대 지원해 일자리가 한층 증가되는 한편 기업체는 신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돼 구직자와 기업체에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6월에는 확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원주시는 2017년도 본예산에 9억 원을 확보해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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