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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료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태백=최동순]태백시가 2017년도 정기 분 도로점용료 708건 1억12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 분 도로점용료는 금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로 개축․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부과대상은 단독주택 제외,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사이트,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과대상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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