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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무)는 19일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218만 원보다 5억 3,178만 원이 증가(10.83%)한 54억 4,396만원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전자회의시스템 연계 사업, 인력운영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이며, 조례 개정안은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향후 의정 활동 추진시 자문 역할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활동기간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 친화적 의회 청사를 위한 출입문 개선과 의회 민원사항 공지 등 총 10건을 처리의견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상기 안건은 오는 6월 27일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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