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명시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유아 및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신설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관련 상위법에 따른 회의록을 비공개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규정 내용을 개정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상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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