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대전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대덕구의회(의장 박종래)에서 채택됐다.
문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자치구의원 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하여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될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기초의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와 분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에 최소한 9명의 의원수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전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촉구 결의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조속한 개정으로 자치와 분권을 보장하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대덕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 5개구 중 유일하게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10명이 붕괴되어 9명이 되었다. 그리고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대덕구만 1명이 줄어들어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9명에서 8명으로 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덕구의회 조직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전락되는 등 대덕구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자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개헌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21배 차이가 나도 해당 의원의 정족수가 최소 7명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와 면적이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대전시 인구수 150만 8천명에 비해 41천여 명이 적으나, 의원 정수는 대전시의 63명에 비해 5명이나 많은 68명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균형을 잃은 정수 책정은 대전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주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적어도 광주광역시에 준하는 68명 정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기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활동과 기능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는 시도별 의원 정수산정 기준 현실화와 기초단체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는 최소한의 의원정족수 9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 2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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