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장애 등급이 상위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사람,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람, 재가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광주 남구, 보행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2018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가운데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이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 유도장치, 음성 시계, 시각 신호표시기, 진동 시계,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문자 판독기, 청취 증폭기, 독서 확대기 등 28가지 종류이다. 남구는 96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해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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