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어플 설치로 군민 누구나 단속요원이 되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종전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2017년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2018년 1월 1일 부터는 변경된 표지를 교체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도 단속된다.
울진군는“불법주차 근절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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