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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

남동구에 세금을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이 6월말 현재 총 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등 납세자의 착오납부, 제도적 환급과 과세관청의 착오부과 등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수시로 발생하는 과오납 환급금에 대하여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시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는 1만여 건에 이른다??며, ”구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6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특별정리기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와 과표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02.0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08년에 부과된 재산세 감액으로 발생한 환급액을 2009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에 충당 하였으나 재산세 과세물건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개별환급대상 16,000건, 약 1천9백만원의 환급액이 7월에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과오납 환급금 통지서 및 안내문을 7월 중순께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ETAX시스템(http://etax.incheon.go.kr), 080무료전화ARS시스템(080-453-3945), 남동구청 세무2과에 전화로 환금신청을 접수하거나, 우편 및 FAX발송 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은 계좌로 수령하거나 남동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고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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